사단법인 도구는 소중한 기부금이
투명하고 정직하게 쓰일 수
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법률준수
사단법인 도구는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「기부금 관련 법령」등에 근거하여 기부금 관리 및 보고를 성실히 준수합니다.
회계관리 및 정기감사
사단법인 도구는「공익법인 회계기준」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, 전문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여 법인의 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.
매년 내부 감사, 외부 감사, 주무관청(성평등가족부/서울시) 정부 보고를 통해 법인의 재무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,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.
투명한 정보공개
사단법인 도구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50조의3「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」에 의거하여 결산 명세를 국세청 공개 시스템과 법인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